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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J에게 건물을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건물 제공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무 죄 부분) 피고인은 2012. 10. 18.부터 화성시 F, 6 층에 욕조와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2개, 손님 대기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 10.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2013. 9. 26.부터 지인에게 재임대를 해 주었는데 다시 2014. 5. 17. 단속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5. 20. 종래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J가 위 업소를 전차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J 와 전세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0만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가 위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8.부터 2013. 5. 10.까지 위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 알선업을 하여 2013. 9. 26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J에게 위 업소를 전대하였는데, J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다 단속되자 피고인이 다시 위 업소를 넘겨받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 알선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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