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6. 10. 17.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광주 서구 E 상가 건물 5 층 소재 성매매 업소인 ‘F’(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광주 서구 E 상가 건물 5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G( 주)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H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어 2016. 8. 30. 경 광주 서부 경찰서 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지 않음으로써 2016. 10. 17.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경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각 사진, 통지문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 I 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D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다) 목은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