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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누587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4쪽 3행, 6~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제4호증의 1’ 다음에 ‘, 제13, 1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7행 ‘8. 21.’을 ‘8. 2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6행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L의 사실확인서(갑17호증)에 의하더라도 L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꾀부리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고 적고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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