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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4누70275
사방지지정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쪽 밑에서 두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의 ‘2011. 6. 5.’을 ‘2011. 6. 15.’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3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0. 3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위 공장이전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70282호)과 상고심(대법원 2016두30804호)을 거쳐 2016.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제1심판결문 8쪽 8행과 9행의 ‘위 사건은’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6.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서울특별시의 보상액을 4,316,838,3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누15837호),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5두1533호)을 거쳐 2015.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제1심판결문 12쪽 밑에서 7행부터 3행까지의 ‘사방사업법은 규정하고 있을 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방사업법은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4조)을 두고 있는데, 사방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2011. 7. 14. 일부 개정되어 2012. 1. 15. 시행된 법률에 의하면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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