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6: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빵집에서 사회 선배인 F이 위 빵집에서 빵을 사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마대자루에 담아간 멸치젓갈과 액젓을 위 빵집의 바닥과 벽 등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진열대 등을 발로 차 부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빵집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