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 빵집을 운영하는 E의 조카로 2009.경부터 위 빵집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는 2012.경부터 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D’ 빵집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D’ 빵집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면서 허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19:30경 위 ‘D’ 빵집에서 피해자(여, 17세)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카카오톡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사진)
1. 피의자 전송 카카오톡메세지 사진, 영상녹화CD, 현장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7. 초순경 및 2013. 1. 초순경 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10. 29.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9.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