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8.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8.경 동계훈련 중 약 1.5m 아래로 이동하다 오른쪽 발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9.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2015. 9.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3. 앞서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8. 동계훈련 도중 타격조로 편성되어 교육훈련 도중에 미끄러지며 발목이 접질림으로써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이후 군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6주간의 깁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2002. 8. 30. 촬영한 MRI 판독결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판정을 받게 된 점, 원고가 입대 전 신체가 건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치료내역 등 (가) B병원 외래환지진료기록지 -2002. 2. 9.: 우측 족관절 통증, 2일 전 미끄러져 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