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98. 9.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ATT 훈련 중 24인용 텐트를 옮기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입대 후 4개월이 지나 촬영한 CT상 팽윤 상태에 있었고, 입대 후 1년 4개월이 지나 촬영한 CT상 이전 필름과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팽윤은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TT 훈련 중 무게가 60kg 에 이르는 24인용 텐트를 옮기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각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