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6. 원고에게 한 ‘우측 발목’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8.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3공수특전여단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14. 3. 27.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5. 4. 피고(변경 전 명칭: 창원보훈지청장)에게 2012. 7. 24.경 해상침투훈련의 일환인 인명구조교육훈련 중에 양측 발목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6.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해상침투훈련 등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발목 부위의 진료내역 등 원고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6. 7. 23. 축구를 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려 2006. 7. 24. C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인대를 봉합하는 내용의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3. 19. 운동을 하다가 우측 발목을 다쳐 D요양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염좌로 진단되어 부목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3공수특전여단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2010. 3. 2. 야간행군훈련을 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