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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0 2015구단1959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12.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신병교육훈련기간 중이던 2012. 9. 30. 구보훈련(이하 ‘이 사건 구보훈련’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다른 훈련병의 발에 걸려 넘어져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고 한다) 및 ’좌측 족근 관절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 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8. ‘이 사건 제1 상이는 원고가 신병교육 중 구보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별표1 제9호의 소속상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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