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6. 30. 만기전역하였다.
원고는 신병교육대 1중대 소속으로, 2012. 5. 16.경 OBC교육 중 분소대 전투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하면서 우측 발목을 접질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족관절 비골하부골, 우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우측 족관절 종비인대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4. 7.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5. 4. 21.자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2. 동일한 사유로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6. 9. 20.자 심의를 거쳐 2016. 9. 2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