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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8가단5505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C 임야 1,1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980/4,461의, 피고가 2,481/4,461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통해 별지 도면 중 ‘가’ 부분 507㎡는 원고가 단독소유 하고, ‘나’ 부분 635㎡는 피고가 단독소유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부동산의 지목 및 현황과 주위 사정,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않는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7㎡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8, 7, 6,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5㎡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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