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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수상레저업체인 ‘C’의 수상스포츠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7:20경 서울 송파구 D 북단방향에서 수상스키 영업을 위하여 E 모터보트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한강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모터보트의 속도를 줄여 정지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하는 사람들 사이로 모터보트를 운행하여 통과한 과실로 그 곳에서 수영 중인 피해자 F(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터보트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한강사업본부 문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모터보트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모터보트에 충격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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