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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5285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서울 C 소재 선착장에서 수상스키 등을 강습하는 B 수상레저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0. 09:00경 B 수상레저를 방문하여, 피고 B의 직원인 D가 운전하는 E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모터보트’라고 한다)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던 중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좌측 원위대퇴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3. 28. 사회체육수상스키중앙연합회/F와 이 사건 모토보트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3. 30. 16:00부터 2015. 3. 30. 16:00까지로 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 레저기구의 탑승자에게 법률상의 보상책임으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측이 수상스키 이용 전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실력수준을 제대로 확인한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수상스키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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