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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0736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는 A의 처이고, 원고 C, E, D는 A의 자녀들이다. A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6. 9. 16. 사망하였다. 2) 피고 G는 경북 예천군 I 소재 J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 H는 J병원 이사장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K은 2012. 3. 23. 00:25경 L 엑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N 앞을 예천경찰서 쪽에서 영남병원 쪽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주변 도로를 건너고 있던 A을 위 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A의 J병원 입원 1)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J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입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두부외상과 경추부 통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시 J병원에서 고용의로 일하고 있던 의사인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라 한다)는 A에 대하여 일반방사선사진(X-RAY) 검사를 시행하였다.

3) A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배뇨ㆍ배변의 지장, 흉추부의 동통, 보행 불편, 목과 허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F는 A에게 별도로 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요추부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재활운동만을 하도록 하였다. 라. A의 O 정형외과의원, P병원으로의 전원 등 1) A은 2012. 4. 17. J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음날인 2012. 4. 18. 예천에 있는 O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의사 O는 며칠 후 A에게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2) A은 2012. 5. 4. P병원에 입원하여 그곳에서 CT와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경추의 골절 및 전위(뼈가 어긋나 제자리에서 벗어남), 흉추 11번, 12번에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3) A은 2012. 5. 7. P병원에서 흉추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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