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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3 2013가합3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40,84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창원 의창구 명서동 212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두통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은 사람이다.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는 배우자, 원고 C과 D는 아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1) 원고 A은 2006. 7. 4. 05:00경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촬영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 소외 E(이하 소외 E 등 피고의 피용자인 피고 병원 의료진을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

)은 검사 결과 원고 A의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그대로 귀가하였다. 2) 원고 A은 2006. 7. 5. 두통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받았다.

뇌척수액 검사 결과 적혈구 29개, 백혈구 1개가 검출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혈구 검출이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귀가하였다.

3) 원고 A은 2006. 7. 6. 19:30경 두통이 더 심해져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을 뇌지주막하출혈로 가진단하여 경과 관찰을 위한 입원 결정을 하였다. 입원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160/100mmHg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21:45경 구토 증상을 보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7. 7.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자기공명혈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 등의 검사를 한 결과 뇌 MRI의 플레어(FLAIR) 영상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시사하는 신호강도 변화가 양측 반구 및 우측 실비안열, 대뇌각간 수조에 관찰되어 원고 A의 증상을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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