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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30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26.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J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장비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K’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위 J병원 원장인 피해자 E로부터 MRI 장비를 구매하여 병원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MRI 장비를 물색한 후 매도인과 장비의 성능에 맞는 구입대금을 협상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의료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로부터, L으로부터 매수하는 MRI 장비의 실제 매수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J병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7. 11. J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의 A와 M의 L이 MRI 장비를 4억 9,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서 하단에 ‘K가 잔금 미지급시 J병원이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행정부원장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2012. 7.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도인이 A가 운영하는 K이고, 취득원가가 6억 9,000만 원인 MRI 장비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MRI 장비 매매대금으로 6억 2,100만 원을 K에 송금하도록 한 후(위 대금 6억 9,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6,900만 원은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리스회사인 한국캐피탈에 지급함), 이를 송금받은 A로부터 다음 날인 2012. 7. 25. 500만 원, 2012. 7. 27.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8. 1.경 J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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