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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13 2013가단70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886,238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을 기준으로, 원고 B는 처, 원고 C, E, D는 각 자녀이다. 2) 피고 F는 의사이고, 피고 G는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J병원의 병원장이며, 피고 H는 J병원 이사장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K은 2012. 3. 23. 00:25경 L 엑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M에 있는 N 앞을 예천경찰서 쪽에서 영남병원 쪽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주변 도로를 건너고 있던 원고 A을 위 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 A의 J병원 입원 1)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J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입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두부외상과 경추부 통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시 J병원에서 고용의로 일하고 있던 의사인 피고 F는 원고 A에 대하여 일반방사선사진(X-RAY) 검사를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배뇨ㆍ배변의 지장, 흉추부의 동통, 보행 불편, 목과 허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F는 원고 A에게 별도로 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요추부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재활운동만을 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 A의 O 정형외과 의원, P 병원으로의 전원 등 1) 원고 A은 2012. 4. 17. J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음날인 2012. 4. 18. 예천에 있는 O 정형외과 의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O는 원고 A에 대하여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 A은 2012. 5. 4. P 병원에 입원하여 그곳에서 CT와 MRI를 받았는데, 경추의 골절 및 전위(뼈가 어긋나 제자리에서 벗어남), 흉추 11번, 12번에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3) 원고 A은 2012. 5. 7. P 병원에서 흉추부 골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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