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2』 피고인은 2019. 8. 31.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파스퇴르 우유 1개, 종가집 우리쌀 누룽지 2개, 알페신 카페인샴푸 2개, 스타벅스 라떼 2개 등 시가 68,58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6』
1. 피고인은 2019. 7. 22. 1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감귤 1팩, 거봉 1박스, 우리쌀 누룽지 1봉지 등 시가 합계 33,60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 10:20경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오리하드슬라이스 1봉지, 아디다스 부스트 신발 1켤레, 천도복숭아 10개 등 시가 합계 145,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수증 수리 등), 관련사진(CCTV, 피해품, 피의자 복지카드 등), 영수증, 물품인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제주도 내 여러 대형마트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올해에만 총 7회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