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3』 피고인은 2019. 5. 9. 11:35경부터 같은 날 13:1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농산물, 생활용품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카트에 담아 전단지로 위 상품들을 감추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까지 위와 같은 방법 내지 가방에 숨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는 주식회사
C.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57,6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9』 피고인과 F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과 F은 2019. 12. 16. 10: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매장 2층 식품코너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동행하면서 그곳 보안관리 직원인 J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700원 상당의 한우 양지 2개, 시가 3,890원 상당의 스팸 클래식 2개, 시가 20,260원 상당의 양념 소 LA갈비 1개 등 합계 97,060원 상당의 물품들을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09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취의심자 증빙보고서, 각 범행 이동동선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9』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및 가방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