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0』 피고인은 2020. 6. 14. 16: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어 1개(29,800원), 오리온밀크카라멜 8개(6,400원), 빙그레떡붕어싸만코 2개(2,000원), 롯데설레임밀크 2개(2,000원), 코카콜라 1.5리터 2개(5,200원), 풀무원 아이러브컵오트고구마 4개(11,920원), 빙그레바나나우유 4개(4,800원), 비닐 1개(1,900원) 등 합계 61,9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가져온 장바구니와 주머니에 몰래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마트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4』 피고인은 2020. 6. 18. 17: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러브컵 오트고구마 3개(7,350원), 멸균딸기맛우유 7개(5,250원), 코카콜라 4개(4,600원), 티오피라떼 2개(4,400원), 비닐2호 1개(950원), 왓다리갓다리 3개(8,400원), 청춘오징어포 2개(13,960원), 햇반6입 1개(6,980원) 등 합계 51,89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가져온 장바구니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마트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0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