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9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7. 6.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13.자 사용재결(이하 ‘사용재결’이라 한다) - 사용대상 :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임야 10,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상공 21m 이상 64m 이하의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1,321㎡에 해당하는 면적의 구분지상권(이하 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를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 - 사용개시일 : 2019. 8. 7. - 손실보상금(이 사건 선하지) : 48,507,12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선하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51,003,81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하지의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사용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이 추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선하지 면적(1,32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적 침해 등의 사유로 거래가 어려워지는 등 토지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잔여지 가치 하락으로 인한 추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선하지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액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