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81380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전원개발사업[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 고시: 2015. 12.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피고의 2017. 8. 10.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 사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4㎡(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 상공 7~34m, 구분지상권 - 사용기간: 2017. 10. 3.(사용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 손실보상금: 780,900원(= 2,850원/㎡ × 2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하지 상에 기 설치된 송전선은 원고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므로 철거되어야 한다. 2) 송전선은 지중매설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선하지를 송전선 선하용지로 영구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피고가 산정한 보상액은 이 사건 토지가 선하용지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어 있다. 4) 보상액은 1년 단위 또는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영구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재결이 있기 전에 사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사용재결 이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