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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구합101388
보상금 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관련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잔여지 관련 주위적...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전원개발사업(B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4. 4.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 - 사업시행지: 아산시 D, E, F 일원 57,301㎡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5. 9. 21.자 수용 및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 및 사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원고의 토지인 아산시 G 임야 3,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아산시 H 임야 308㎡(별지 1 목록 제1토지, 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수용 사용대상 이 사건 수용토지의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토지인 아산시 G 임야 3,319㎡(별지 1 목록 제2토지) 중 일부인 996㎡(이하 ‘선하지’라 하고, 선하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 별지 2 도면 A, C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라 한다)에 대한 상공 15.4m 이상 44.4m 이하 피고 명의의 2015. 11. 26.자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경료 목적: 전기공작물(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남쪽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996㎡의 지표면의 상공 15.4m 이상 44m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전기공작물(송전선 등)이 존속하는 기간 수용 및 사용개시일: 2015. 11. 5. 보상금액: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30,538,200원, 선하지 구분지상권 사용보상금 28,635,000원 잔여토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내용 원고는 선하지와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하여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선하지와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보상금액: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30,769,200원, 선하지 구분지상권 사용 보상금 28,844,160원으로 증액 선하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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