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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5 2017구합84044
토지사용보상금증액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 답 83㎡ 및 C 공장용지 7,287㎡(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였다.

C 토지는 다음에서 살펴볼 사용재결 이후인 2018. 5. 15. F,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전원개발사업인 ‘D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4.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B 토지 중 3㎡ 지표면의 상공 26m에서 51m까지의 공중공간, C 토지 중 25㎡ 지표면의 상공 27m에서 52m까지의 공중공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지표면 부분을 ‘선하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구분지상권에 대한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7. 이 사건 각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3,675,440원(= B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 188,070원 C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 3,487,370원)으로, 사용개시일을 2017. 10. 31.로 정하여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은 4,615,640원(= B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 231,070원 C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 4,384,5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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