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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4. 17: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 블 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에게 D 블 로그 계정을 판매하겠으니 계정대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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