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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98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사이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경 ‘C’,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 네이버 (www .naver .com)’ 사이트의 블 로그 운영자들을 상대로 불특정 이용자가 네이버 사이트에 키워드 검색을 할 경우 키워드와 연관된 네이버 블 로그, 카페 게시 물이 검색결과의 상위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하는 일명 ‘ 상위 등록 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의뢰 자들의 블 로그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 순위 상위 페이지에 노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5. 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326호 사무실에서 실제 네이버 이용자들이 ‘F’ 이라는 블 로그 페이지를 ‘G 치과’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순위조작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키워드로 검색한 것처럼 네이버 서버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

어 네이버 서버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각 2회에 걸쳐 위 블 로그를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여 검색 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8. 5.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326호 및 서울 H 건물 602호 사무실에서 ‘C’, ‘D’ 순위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303개의 네이버 블 로그, 카페 게시물에 대한 순위조작 허위 검색 정보를 총 1,959,179회에 걸쳐 네이버에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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