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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 블 로그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남 ,42 세 )에게 네이버 계정 "F" 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네이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정 판매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외 I 사건기록 사본, 사건 외 J 사건기록 사본

1. 카 톡 문자 메시지, 블 로그 자유 게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 목적인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영업 목적으로 이 사건 네이버 계정을 사용하여 판매를 취소하였고 종국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정을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정 판매 조건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다음날 임의로 비빌 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날 피해자 이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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