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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분 코스 8만 원, 60분 코스 11만 원, 80분 코스 14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여종업원 구인광고 캡쳐, D 불법성매매 광고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206만 원, 추징금 계산 : 피고인이 2019. 5. 1.부터 2019. 7. 11.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216만 원{72일 × 1일 평균 성매매남성 1명 × 3만 원(성매매남성 1인당 최소 수익 8만 원 - 성매매여성 몫 5만 원) - 단속현장 등지에서 F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는 현금 10만 원, 산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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