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3 2019고단21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 같은 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에게 4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업소 소개 사이트인 J, K에 성매매 코스별 금액,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업소 전화번호(L)를 기재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익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익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의 내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