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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20고단1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 및 대구 달서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H(여, 24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I'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9,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 3곳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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