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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입출금 통장(증 제12호), 우체국 통장(증 제13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 10: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TV 받침대 밑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62번 제외)와 같이 2012.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7회에 걸쳐 상습으로 23,61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 14:0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남광주농협 진월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 란에 ‘일백이십만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1. 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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