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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고,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6. 10. 13:30경 경기도 평택시 D아파트 제2지하주차장 미화원 숙소에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장애인등록증 1장, 핸드폰 1개,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1. 1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537,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6. 1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부동지점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삼백오십만’,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12:4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빛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이백만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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