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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5 2014고단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30.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30. 07: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컨테이너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컨테이너 뒤쪽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플라스틱 옷장 서랍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E) 1개, 도장 1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0. 09:30경 익산시 영등동 773-1에 있는 익산원예농협 영등제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이백오십팔만’,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라.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라.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D 소유인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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