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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30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0. 9.경부터 대전 중구 C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E’을 판매하여 왔다.

B는 F를 판매사원으로 고용하여 위 ‘E’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각자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F는 피고인 A과 G를 고용하여 이들과 한 팀이 되어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은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쌀과 보리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방송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위 ‘E’ 제품을 나르고, F는 위 방송을 듣고 모여든 고객들에게 위 ‘E’ 제품을 홍보하거나 위 제품의 결제 방법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G는 위 고객들에게 직접 쌀과 보리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잡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E’ 제품을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한 뒤 2013. 7. 19. 11:24경 대전 중구 H 앞 노상에서 I 봉고차량에 설치된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보리, 쌀 타서 가세요, 그냥 드리니까 오세요, 선물 받아가세요”라고 방송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한 후 보리, 쌀, 녹차액, 용각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F 등과 제2항 기재와 같이 홍삼제품을 구입한 J에게 홍삼엑기스, 순창 매실고추장, 옥주걱 2개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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