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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7 2014가단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4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가구 등의 납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6.부터 2011. 11. 12.까지 납품장소를 쌍용M/H, 쌍용 송파 M/H, 잠실 M/H로 하여 티테이블 등 합계 28,520,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1. 12. 5. 납품장소를 수원 아이파크시-티로 하여 책상 등 합계 38,610,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책상 등을 공급받았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가구 제품(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의 마감불량을 이유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구를 회수하여 마감처리 보수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2. 14. 기준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1. 12. 14. 10,000,000원, 2011. 12. 15. 8,000,000원, 2012. 1. 20. 3,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결제대금이 밀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하면서 ‘피고 또한 엘프아이앤디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힘든데, 엘프아이앤디가 첨부계획서대로 분할하여 변제한다고 하니 그 결제방법에 동의해 준다면 결제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2. 3. 31.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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