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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8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 설립 경위 D(2017. 5. 27. 징역 3년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은 2010. 경부터 2011. 경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일명 거마 다단계 )에서 다이 아몬드 직급 판매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 경부터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의 다단계판매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던 중 H(2017. 11. 17. 징역 1년 2월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 I, 피고인 J과 함께 2016. 6. 9. 경 서울 강남구 K, 203호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 사내 이사 H, 이하 ‘C’ 라 한다.)를

설립하게 되었다.

역할 분담 위 D은 C를 실제 운영하면서 3 단계 이상의 보상체계 수립, 합숙소 운영을 통한 판매조직 육성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D과 함께 C를 운영하면서 하위 직급 판매원들 관리 및 합숙소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C의 이사들이다.

L( 같은 날 불구속 기소) ,M( 같은 날 불구속 기소), N( 같은 날 불구속 기소) 및 피고인들은 하위 직급 판매원들에 대한 매출 독려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일명 대선배( 이하 ‘ 대선배들‘ 이라 한다) 이다.

공모 위 D, 위 H, 위 I, 위 J은 2016. 6. 경 주식회사 F 등 불법 다단계업체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이용하여 ‘ 고문 ⇒ 이사 ⇒ 대선배 ⇒ 매니저’ 직급으로 된 판매조직 및 물품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체계를 만든 다음 피고인들에게 ‘ 유통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생략하고 생산자와 회원을 바로 연결해 양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 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구조로 회원 가입시 소비자가 보다 10~40% 의 할인 가로 구매하고 현금 가로 구매 시 구매금액 100%를 누적하고 신규 회원 모집을 통해 매출액 발생 시 16.5%를 후원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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