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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7고단3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LG 전자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의 판매직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4. 1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는 하이 프 라자 C에서, 2016. 12. 경부터 2017. 4. 경까지 는 하이 프 라자 D에서 판매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판매 실적을 높여 인사 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고객들에게 임의로 할인을 해 주어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임의 할인으로 인해 부족 해진 판매 대금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 캐쉬 백, 사은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결제를 받아 추가 결제 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준 고객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의 방식으로 제품 판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김포시 E에 있는 하이 프 라자 D에서 피해자 F에게 “ 정상판매가 903만 원인 TV 외 2개 제품을 6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결제가 필요한 데 추가 결제분은 나중에 취소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돌려 막 기 영업 규모가 1억 원을 넘은 상태로서 피 해자 F의 추가 결제 대금은 다른 고객의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F의 추가 결제 금액 부분을 취소하기 위한 다른 추가 결제 고객을 구할 여력도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 시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가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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