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2390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병원 피부관리실 실장으로서 피부관리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판매 및 피부관리를 담당하고 제품판매대금과 피부관리비를 직접 수금하며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⑵. 피고는 피부관리실 직원인 E, F과 공모하여, 피부관리실에 입고된 제품의 입출고내역서(재고장) 기재를 누락하고, 피부관리비 수금현황을 외래ㆍ피부업무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판매대금과 피부관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⑶. 피고는 E, F과 공모하여 2015. 4. 13.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제품인 ‘모이스처 알렉스 리차징(30개)’이 입고되지 않은 것처럼 입출고내역서(재고장)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제품을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050,000원에 판매한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2013. 6. 10.경부터 2015. 4. 13.경까지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품판매대금 합계 24,588,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⑷. 또한 피고는 E, F과 공모하여 2013. 11. 1.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고객을 상대로 겨드랑이 제모를 하였음에도 마치 시술하지 않은 것처럼 외래ㆍ피부업무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부관리비 1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8.경까지 1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부관리비 합계 40,553,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⑸.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15호로 기소되어, 2017. 7. 13.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