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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24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구마 포 세무 소사거리 방면에서 태 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5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7. 11:18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 브란 스병 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O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햇빛으로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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