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5 차로를 월드컵 7 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상 암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교차로 황색 신호에 MBC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월드컵 7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5. 20:12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 브란 스병 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O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