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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2:4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염리 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상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내에 서 있던 피해자 E(39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앞 유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7. 11. 3. 기준으로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타박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공소제기 일 (2018. 3. 30.)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 교세 브란 스병 원을 거쳐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 입원토록 하여 그 기간 중 신경외과, 재활의 학과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2018. 2. 27. 기준으로 사지 마비, 뇌 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추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난치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o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o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o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1.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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