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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4 층 MRI 실에서, 피고인이 MRI 검사를 받을 때 누군가가 검사장비 옆에 있던 쇠막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면서 약 한 시간 동안 큰소리로 떠들어 MRI 촬영업무가 지연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신 촌 세 브란 스병 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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