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조성사업(산림문화체험시설) 2) 사업시행인가고시: 광명시 고시 C(2017. 2. 3.), D(2017. 5. 22.)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광명시 E 임 144,873㎡, 광명시 F 임 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8. 17. 3) 손실보상금: 4,852,709,000원(4,852,599,500원 109,5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기각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에서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광명시 K 소재 L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부근은 자연림이 대부분인 임야지대이고, 근거리에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존재하나 차량 접근이 어려우므로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하며, 대체로 완경사 및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수용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광명시 M 임 15,868㎡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