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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구합6897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I사업(J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화성시 고시 K, 2015. 7. 1.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화성시 L 전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원고들 소유지분 각 1/24 2) 수용개시일: 2017. 5. 2. 3) 손실보상금: 원고들 각 10,221,3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앤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원고들 각 기각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국보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에서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 M지구 북서쪽 인근의 도심주변 농경지대에 위치한 토지로서 부근에는 전, 답 및 축사 등이 혼재하고 있고, 차량을 통한 진출입은 불가능하나 인근에 고속도로가 있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수용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화성시 N 전 334㎡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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