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6851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초등학교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2) 사업시행인가고시: 안양시 고시 C(2015. 6. 2.), 안양시 고시 D(2015. 7. 21.)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목록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6. 29. 3) 손실보상금: 357,215,550원(이 사건 토지 306,089,000원 이 사건 지장물 51,126,55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370,910,350원(이 사건 토지 319,783,800원 이 사건 지장물 51,126,55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에서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B초등학교 남동쪽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대이고,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은 무난하며, 사각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한 상태이며 단독주택 건물부지로 사용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2) 법원감정인과 이의재결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안양시 동안구 J 대 222.5㎡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