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구합6563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90,2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5.부터 2018. 6. 20.까지는...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인가고시: 안양시 고시 C(2015. 7. 23.), 안양시 고시 D(2016. 1. 15.)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5. 24. 3) 손실보상금: 1,357,636,500원(이 사건 토지 1,204,267,000원 이 사건 지장물 153,369,5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초등학교 남서쪽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일반주택, 소규모 아파트단지, 소규모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기성주택지대이며, 교통여건은 무난하고,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법원감정인과 수용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안양시 I 대 169.8㎡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3 법원감정인과 수용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의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