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구합6449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공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성남시 고시 C(2014. 10. 6.), 성남시 고시 D(2015. 12. 7.)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성남시 중원구 E 전 935㎡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6. 11. 18. 3) 손실보상금: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및 보상선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감정가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성남시 중원구 F산업단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하며,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이의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성남시 G 전 1,197㎡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