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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4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3. 19.경부터 2017. 6. 1.경까지 T과 공모하여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2018고단1389』사건의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T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T과 공모하여 영업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몰수)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12. 18. 벌금 700만 원을, 2016. 1. 21.에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기간 및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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