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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36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C(여, 32세)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서울 강동구 BD, 1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손과 발로 현관문 유리창을 부순 후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및 시가불상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전신 거울과 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벽지에 오물 등을 튀게 하여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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