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36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C(여, 32세)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서울 강동구 BD, 1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손과 발로 현관문 유리창을 부순 후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및 시가불상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전신 거울과 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벽지에 오물 등을 튀게 하여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